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11월 2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구소는 지난 13일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으로 입원이 된 지적장애인이 퇴원 신청을 했으나 보호자 동의 없음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된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토론회는 해당 사례를 통해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동의입원제도를 비롯한 현행 정신병원 입·퇴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성재 변호사(법무법인 로직)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신석철 소장(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권오용 변호사(정신장애인권연대 회장)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밖에도 학계, 정신의료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조사관), 보건복지부 전문가를 섭외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좌장,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사전등록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의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 사전 신청은 인터넷 링크(https://forms.gle/Yrnhp7J3nF7bk7tw5)를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정 인원을 초대할 예정이다.

토론회 자료집은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토론회가 끝난 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연구소 인권센터 이메일(human5364@daum.net)이나 전화(02-2675-8153)로 하면 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동의입원 제도는 형식상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자의 입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동의입원을 자의 입원으로 분류하며 강제 입원률이 대폭 감소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나 연구소에 접수된 사례와 같이 동의입원제도가 보호의무자 입원을 우회하는 통로로 쓰일 수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통해 동의입원제도가 오히려 더 용이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강제입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현주소를 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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