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시설 설치현황.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내 장애인 주차면과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졸음쉼터 229개소는 현행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적용이 안돼다 보니 전체 졸음쉼터 주차면수는 총 3224면이지만 장애인 주차면은 전체 2.7%, 임산부 주차면은 5면으로 전체 0.2%에 불과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국토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 예규에 ‘설치 권장’으로 돼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졸음쉼터 내 장애인화장실 설치율은 전체의 59%, 장애인 이동표시물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의원은 “졸음쉼터는 휴게소 거리가 먼 구간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장소로 정착된 곳이다”면서 “운전, 동승 시 일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높을 임산부와 장애인들이 졸음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