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홍순봉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홍 회장을 대상으로 한시련 회원 현모씨 등 2명이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한시련에 대한 당선무효확인 등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시련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최동익 전 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홍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며 현 씨 등 2명에게 3개월 간의 직무대행자 선임보수 900만원을 예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18년 3월 21일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후 현 씨 등 2명이 ‘홍 회장이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며 당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으로 2007년과 2010년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음행매개죄를 가중처벌 하는 것이므로 한시련 정관 제12조 제2항 제2호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홍 회장이 임원 결격사유가 있어 당선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시련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 제2항 제2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는 성폭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및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 회장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벌칙 규정이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가중처벌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 결격사유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이 음행매개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범죄 유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서 제외 된다, 한시련 선관위 규정에 안마업 경영상 처벌을 받은 경우 그 형종이나 처벌 정도에 관계없이 이를 임원 결격사유의 예외로 정한 점 등 정관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6일 ‘홍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고, 홍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제1민사부는 “성폭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의 결격사유에서 제외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한시련 정관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를 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위회 위원 결격사유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시련 선관위 규정은 안마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받은 형을 임원 및 대의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으로, 안마업이 반드시 성매매알선에 관한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안마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 현 씨 등 2명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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