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김 모 씨의 경우 손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어머니에게 선거사무원이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했고, 선관위 직원이라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참관인들의 의견을 물어야한다고 시간만 끌었다. 이후 정식으로 항의했지만, 제대로 사실확인도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선관위는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투표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인적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공적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거절차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상시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려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며 “강력한 시정권고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지침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 ▲
지침 변경 과정 공개, 재발방지를 위한 의견취합 협의체 구성 등 계획 수립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현장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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