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 매뉴얼’ 표지 그림.ⓒ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용으로 지진, 화재, 가스, 보행사고, 승강기, 자동계단, 낙상, 약물, 휴대폰 배터리 방전 등 9종이, 지체장애인용으로 지진, 화재, 가스, 교통사고, 승강기, 자동계단, 낙상, 전동휠체어 배터리 방전 등 8종이 수록됐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나 그동안 지자체 소방재난본부 사고대응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물 ▲휴대폰 배터리 방전 ▲전동휠체어 배터리 방전 등 3가지 분야를 전국 최초로 매뉴얼에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에이블뉴스는 지체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으로 나눠 2편에 걸쳐 소개한다. 1편은 지체장애인용이다.

지진재난 지체장애인 행동요령.ⓒ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진=평상시에는 평소 생활하는 건물의 대피로 및 안전장소를 확인하고, 비상용품(지팡이, 호루라기, 비상연락)을 준비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명 이상의 조력자를 지정하고, 도움요청 방법을 정한다. 주기적으로 휠체어의 타이어, 보조배터리 등을 점검하는 것도 필수다.

지잔 시에는 휠체어 사용 시 브레이크를 걸고,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몸을 낮추고 책상 테이블 아래로 피신해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지진이 멈춘 후에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이때 낙하물 등에 주의하고 머리를 보호하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장애유형 및 복용약, 긴급연락처 등이 적힌 개인정보카드를 휴대하고, 공터나 공원, 학교 운동장 등 넓은 공간이나 지진대피장소로 이동하며, 만약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화장실로 대피해 119로 구조를 요청한다.

화재 지체장애인 행동요령.ⓒ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평상 시에는 평소 생활하는 건물의 비상구를 확인하고, 평소 화재 대피계획을 세우고 소방대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화재 시에는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이후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자세를 낮춰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만약 몸에 불이 붙으면 멈추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바닥에 누워 몸을 좌우로 굴려 불을 끈다. 혼자 힘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화장실로 대피해 119로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화재시 조력자의 행동요령은?

먼저 구조 요청한 장애인을 대할 때는 장애인과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시도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이 때 장애인 본인의 동의가 없는 신체, 휠체어, 목발 등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음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직접 대피시에는 계단(경사로) 이용, 들어 올려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주우의 도움을 받아 3~4명 정도의 인원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한다.

재난 상황의 장애인을 대할 때는 어떨까? 먼저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시도하고, 현재의 재난 사고를 설명한다.

이동이나 대피 방법 등에 대해 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경사로)을 이용하며, 들어올려 이동해야할 경우 주위의 도움을 받는다. 휠체어 출발 , 멈춤 시 장애인에게 미리 알리고, 안내 시 단차(높낮이)나 요청이 적은 길로 이동해야 한다.

■가스=평상 시에는 가스경보기 설치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일 경우에는 불이 확실하게 붙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리 중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 잠금을 확인한다.

사고 시 코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그고, 창문, 출입문을 열어 환기한다. 스파크에 의해 점화될 수 있으니 전기가구는 절대 조작하면 안 된다. 가스배관 등에서 가스가 대량 누출 시에는 바람 부는 반대방향으로 이동해 대피하면 된다. 대피 후엔 119에 신고하고, 다쳤을 경우 병원 후송을 요청한다.

■교통사고=평상시 횡단보도 등 도로를 건널 때,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핀 후 이동한다. 무단횡단을 절대 금지며,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 후 이동하면 된다.

사고 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고현장에서 벗어나 안전장소에서 조력자 또는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교통사고 난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시도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필요시 주위 도움을 받아 3~4명 정도의 인원으로 들어 올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한다.

■승강기=평상 시 점검 중이거나 오작동하는 경우를 대비해 목발 또는 한발을 이용해 승강기 바닥면을 확인하고 탑승하면 된다. 승강기 출입문에 기대지말고,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한다.

사고 시 비상벨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고, 신호가 없을 시에는 119에 신고한다. 운행 중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경우, 몸을 바닥과 벽 쪽으로 밀착하고 자세를 낮춘다. 구조과정에서는 반드시 구조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자동계단 지체장애인 행동요령.ⓒ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자동계단=인명피해가 많은 사고로 기계 오작동이나 노후화로 인한 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역주행하는 사고와 신발이나 옷이 자동계단 틈새에 끼이는 사고로, 잎서 2006년 6월 고려대역에서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무리하게 자동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다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평상 시 몸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핸드레일을 잡고 이용하며, 자동계단 틈새에 옷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신발이 지면과 자동계단 사이에 끼지 않도록 발의 위치를 계단코의 적정한 위치에 놓고 이용하며, 끝나는 지점에 주의를 기울여 이용한다. 휠체어로 이용하면 안된다.

사고 시 옷 또는 신발이 끼었을 경우, 큰 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도우미나 조력자,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만약 장애인이 구조를 요청했을 경우, 조력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운행을 정지시키고, 장애인을 안심시킨다. 비상정지 버튼은 핸드레일 끝지점 하단 또는 좌우측에 위치해있다.

■낙상=인명피해가 많은 사고로, 발을 제외한 신체의 어떤 부분이 지면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친 상태다. 실제 지난 2018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장애인이 침대에서 혼자 휠체어를 타려나 미끄러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하기도 했다.

평상 시 주변 환경과 일상 생활공간을 익히고, 앉거나 일어설 때, 이동할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법, 휠체어 사용법, 침대 난간 사용법, 워커 사용법 등을 생활화하고, 휠체어 탑승 시에는 잠금장치 후 탑승하면 된다.

사고 시에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큰소리, 호루라기 또는 휴대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도움을 줄 사람을 기다리며, 이후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방전 지체장애인 행동요령.ⓒ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동휠체어 배터리 방전=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동편의 수단인 전동휠체어의 이동 중 배터리 방전으로 멈춰 섬으로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인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외출했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휠체어가 멈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전동보조기구 대리점에 가서 충전할 수 있었다.

평상시 활동거리는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20~30km) 이내로 하며, 배터리 교체주기(12~18개월)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생활권역의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장소를 확인하며, 이동하기 전 반드시 전동휠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사고 시 큰소리 또는 호루라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안전장소로 이동해 기다린다. 119에 신고하거나 가족(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해 전동휠체어 점검센터로 이동하면 된다.

만약 전동휠체어 배터리방전 사고를 당한 장애인을 목격할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해 가까운 전동휠체어 점검센터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로의 이동을 도와주면 된다.

<참고>행정안전부 지체장애인 재난대비 행동요령 속 재난대비 용품

행정안전부 지체장애인 재난대비 행동요령 속 재난대비 용품.ⓒ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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