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프로그램 모습(해당 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지방이양사업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복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 지원 및 운영비 지원 수준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격차는 결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의 어려움으로 귀결되고, 서비스의 질까지 이어지게 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724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참여정부 지방분권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제공 인력 지원 및 운영비 지원 관련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 지원 및 운영비 지원 수준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부 운영비 기준, 4곳만 준수…“시설 운영 어려움”

전국 시도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 현황은 어떨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원하고, 운영비의 경우 기본 지원금을 연간 1553만원, 인원 가중지원 기준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 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지원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4개 지역뿐이며, 복지부 기준 이상으로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없다.

대전시는 기본 지원금으로 연간 이용 장애인 1명당 5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 10명 시설의 경우 연간 560만원, 15명 시설의 경우 연간 84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15명 초과 인원에 대한 가중지원 또한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분리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 지원되는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강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충청남도 일부 기초자치단체, 경상남도의 경우 아직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합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합해 지원하는 경우,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지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운영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 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보고서는 “복지부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와 15명 초과 이용 장애인에 대한 1명당 추가 지원 기준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시, 경기도, 충청북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등”이라면서 “결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의 어려움으로 귀결되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지원 현황(시설장 10호봉).ⓒ한국장애인개발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NO, 지역별 임금차이 심화

복지부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을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권고기준을 따르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120%를,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를, 기족수당으로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1명 2만원, 둘째 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 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수당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복지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복지부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 1/209 × 1.5”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간 40시간의 근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동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인건비 지원현황을 시설장 10호봉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제외 시, 보건복지부 기준은 연간 4756만6800원이며, 복지부와 동일한 지역은 광주시로 조사되었다.

복지부 기준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세종시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2시간, 울산시는 10시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복지부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역은 전라남도(연 5451만9910원)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지역은 부산시와 대구시(연 3929만4360원)로 그 격차는 무려 연 1522만555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특성상 연장근로는 필연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으로 하여금 명백한 불법행위로 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라면서 “각 광역자치단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법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간 1500만원 이상 난다는 것은 종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보강 지원 태부족, 예산매칭 제각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보강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차량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사업 아니라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연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기능보강사업(2000만원)을 진행하고 있으며,이에 더해 차량유류비를 연간 240만원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500만원~ 700만원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경기도 또한 차량유류비로 연간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시임에도 제주시(연 1000만원)와 서귀포시(연 1500만원)의 지원 금액이 상이한 점이 특이하다

200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비율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예산을 100%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가 10%~90%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력배치 기준.ⓒ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부 인력배치 기준, 지자체 ‘내맘대로’

복지부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는 이용 장애인 10명을 기준으로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 기능직 1명 등 총 5명을 지원하고, 이용 장애인 수가 추가됨에 따라 사회재활교사를 이용 장애인 당 1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 인력배치 기준을 따르는 지역은 경상북도이며,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 제주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시설장을 포함해 3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시설장 포함 3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추가 인력지원기준이 부재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는 전형적인 대인서비스이며, 대인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3명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6명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은 일부러 확인하지 않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상향평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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