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과 규격이 잘못된 석재 볼라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4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475개소 총 1818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볼라드) 등을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이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1818개 중 127개인 7%에 불과,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93%에 달했다.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접근 및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452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29개인 6.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3.6%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횡단보도 폭 끝선을 기준으로 60cm 이내에 설치된 지주, 가로수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것이 649개인 35.7%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은 21개인 1.2%만 설치되어 있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은 94개인 20.8%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촉각 및 시각적 정보를 통해 횡단방향 및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점자블록도 그에 맞게 변경설치 되어야 하며,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시련 관계자는 “횡단보도의 보행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횡단보도 이동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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