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3570곳 중에서도
BF인증 교부를 받은 시설은 21곳으로 전체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5곳,
장애인거주시설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F인증제도에 있어 지난 2015년부터
BF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 신축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하거나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BF인증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함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 분들에게 거주·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교부는 1527곳 중 단 3곳에 그쳤다”며 “더욱이,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 교부 역시 전체 3,570곳 중 21곳에 그쳐 0.6%의
BF인증 교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에 대한
BF인증 참여는 의무가 아니지만, 매우 저조한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교부 현황은 장애인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
BF인증에 있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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