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14일 부천 석천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 이원준 강사.ⓒ에이블뉴스DB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3년 연속 한 자리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4.2%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 개소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전체 의무교육 대상기관의 이행률은 19.4%에 불과한 것.

이후 이행실적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이행률도 50%를 겨우 넘기는 수준(51.3%)이었다.

총 6만9444개 대상기관 중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3만5595개 뿐이었다.

이마저도 초등학교(70.4%), 중학교(65.4%), 고등학교(62.8%), 특수학교(66.3%) 등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치로, 국가기관(47.1%), 유치원(37%), 지방공사 및 공단(32.5%) 등은 여전히 절반 이하의 이행률을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이행률을 보면 2016년 1.7%, 2017년 2.4%, 2018년 4.2%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3년 연속 한 자리수에 머물렀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교육 이행률이 한 자리수에 그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하다.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대상기관은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이하 그 외 지역) 3760개 등 총 3777개였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의 이행률은 94.1%였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141개만 교육을 실시해 이행률은 3.8%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시(9.7%), 부산시(7.2%), 대구시(6.8%) 순으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북도(1.2%), 제주도(2.2%), 강원도(2.4%)가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결국 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되는 일”이라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다. 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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