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해수욕장 경사로가 백사장 초입까지만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바닷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에이블뉴스DB

한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1억명을 넘어섰지만, 해수욕장 편의 문제로 장애인 등 사회약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국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실시한 후,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 해수욕장의 관련 법률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보고서는 부산에 위치한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 등 7대 해수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분석해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해수욕장에 사회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되고는 있으나 이용이 여전히 불편했다.

전체 7개 해수욕장 중 5개 해수욕장이 바다까지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로의 소재, 규격, 설치방식 등은 제각각이었으며, 접근로가 있더라도 장애인 안내 표지판이 없거나, 휠체어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있는 등 여전히 해수욕장에 접근하는데 불편한 요인들이 많다.

열악한 부산 7대 해수욕장 장애인화장실 편의 모습.ⓒ에이블뉴스

또 장애인 화장실, 샤워실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곳이 많고, 장애인 화장실은 성별구분 점자표시가 설치되지 않았고, 내부에서 휴지걸이와 비상호출벨 사용이 불가능했다.

일부 해수욕장(광안리, 송도 등)에 장애인 유영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안내표시가 없고 장애인 유영구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도 없으며, 장애인 유영구역에 근처에 장애인용 탈의실, 샤워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요원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용 불편이 제도적 여건이 열악한 점을 꼬집었다.

보고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속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대부분 해수욕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등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류에서는 사회약자를 배려한 규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평가에서 사회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 관련 항목이 없고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만 구분할 뿐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유영구역과 같은 사회약자를 위한 구역의 지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해수욕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에서도 사회약자를 위한 시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사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사회약자 포용 법률을 정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장애인법 준수’로 불리는 정책에 따라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주요 해변별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치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선 사회약자가 겪는 불편을 파악하기 위해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해수욕장과 바다가 사람에게 주는 휴식, 관광 등을 통한 건강증진의 혜택을 사회약자도 큰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해수욕장에 대한 사회약자 이용실태 평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평가와 연계하면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을 위한 법률 개선사항.ⓒ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법제도 관련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해수욕장을 포함시키며,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는 보조기기 종류에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해변용 휠체어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해수욕장법에도 해수욕장 이용실태평가에 관한 규정, 전국 해수욕장 대상 사회약자 편의시설 사업 추진, 지원 인력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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