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65세가 되어 장애인활동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한미순 구필화가. ⓒ한미순

“거기, 누구 없나요?”

저의 피어린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1급의 사지마비 장애여성입니다. 1984년 10월에 교통사고로 중도장애를 갖고 35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 64세인 1955년 생입니다. 내년이면 65세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장애를 갖고 보상 한 푼 받을 수 없는 보험 미가입 차에, 저의 삶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상태였지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만큼 홀로 치열하게 살아온 35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어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복지정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자립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장애라는 꼬리표를 달고도 당당하게 날개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세계구족화가연합회 구필 화가로 개인전 4회, 회원전, 단체전, 해외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 스틱을 입에 물고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려 글을 쓰며 6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치 시한부 사형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머잖아 닥칠 내일이 불안하여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나날입니다.

다름 아닌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제도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몇 개월만 있으면 아웃 대상이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활동지원사에게 모든 도움을 받으며 독거하는 저로선 앞이 깜깜합니다. 노인요양의 하루 서너 시간 지원으론 생존이 불가능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질병도 없는데 요양원에서 받아 줄 이유와 필요가 없잖습니까.

아직은 뜨거운 열정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요양원에 갇혀 사육되는 동물처럼 살아야 하는지요. 그것은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 가치가 없는 죽어 있는 삶이니까요.

장애인은 무조건 65세가 되면 사회의 짐만 될 뿐이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건가요. 차라리 이참에 미련 없이 암담한 세상을 등지고 싶은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현대판 고려장’ ‘생존권’ 운운하며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쭙겠습니다.

피할 길은 없을 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는 불가능한 걸까요?

살려주십시오!

살아있는 삶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꿈틀꿈틀 살아있는 독거장애인의 절박한 마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에 희망의 불빛이 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글은 구필화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미순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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