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에이블뉴스DB

법원이 조현병을 가진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 형사부(재판장 구회근)은 지난 23일 폭행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자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조현병을 가진 자폐성장애인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4세 여아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집어던져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배심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살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5대 2로 배척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형(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점, 부모가 강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치료감호명령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국가가 치료감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치료감호소는 공주 치료감호소가 유일하고 이 곳에서 자폐장애를 가진 피치료감호자에게 단순히 약물복용을 지시하는 것 외에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다른 치료·교육·훈련 과정이 없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판결을 확정한 것.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 전문의가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점, 피고인 어머니의 강력한 보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판결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적정한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