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부터 자체 구축한 ‘서울형 시설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평가를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설평가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시설평가시스템은 서울형 평가를 온라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이의신청 등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형 평가’ 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지자체, 서울시 등이 평가시스템의 운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평가과정과 모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 평가 결과의 온라인 공유를 통해 시민이 지역 내 복지시설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지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설로 자리매김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시행에 앞서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장애인재활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윤희숙 재단 심사평가팀장은 “서울형 평가에 평가시스템이 도입되면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평가자와 시설 간의 쌍방향 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평가시스템이 향후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되면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과 서비스 품질 개선은 물론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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