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의무화 되면서 생산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원칙적으로 생산시설의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생산한 것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생산’ 불이행으로 매년 여러 곳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이 지정취소를 당해 폐업하는 상황(2017년 4개소, 2018년 8개소). 지정취소 이면에는 납품계약 체결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후문이다.

소문만 무성해 실체가 불분명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로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기생해 제도를 좀 먹는 브로커에 대해 보도한다.

■이름 빌려주면 “돈 벌게 해줄게” 유혹=윤식씨(가명)는 지난 2016년 A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시설장 재직 당시 본인에게 접근해왔던 브로커를 똑똑히 기억했다. 당시 가뜩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터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혹’ 했다.

브로커는 당시 본인의 사무실로 윤식씨를 불러들였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위치한 건물에 들어서자 사무실이 성냥갑처럼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브로커의 사무실인 OO호에는 공공기관에 납품했다는 각종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브로커는 본인을 실장으로 소개하고 윤식씨에게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했다. 자기들이 계약부터 생산, 납품까지 다 할 수 있으니 윤식씨 생산시설의 이름으로 계약에 들어가자고 한 것이다.

제품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 여러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예를들어 공공기관 납품이 확정되면 원자재를 구입하고 수도권에 있는 A공장과 B공장에서 비장애인 근로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브로커가 윤식씨에게 접근한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수의계약을 생산시설로 지정 받은 곳과 하도록 하고 있다.

윤식씨는 “브로커는 체계적인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만 없었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 않았다.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상한 제안’ 알고보니 비장애인 생산=희수(가명)씨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흥미로운 말을 들었다.

지인이 몸을 담고 있는 B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한 업자(브로커)와 C장애인생산품시설 관계자가 찾아왔는데, 이 자리에서 제안한 내용이 수상하다는 얘기다.

이들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건을 설명하고 B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발주일로부터 납품일까지 기간 동안 제품생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B생산시설은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업자(브로커)와 C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개기관의 중개로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나, 직접생산 ‘불이행’이 적발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생산시설의 생산품은 중증장애인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60이상으로 한다.

직접생산 ‘불이행’ 등 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C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직접생산 ‘불이행’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반면, 함께 수의계약 납품작업을 한 업자(브로커)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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