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생존이다.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서비스 대상제한, 생활시간 제한, 본인부담금 부과, 만 65세 연령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당사자가 받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월평균 시간은 109.8시간으로 지난 몇 년간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9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확대됐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인정조사’가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되지만 별반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게 전장연의 주장이다.

과거 세 차례에 걸친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처럼 일 최대지원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될 뿐,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의 기계적 판정방식으로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즉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가 주어져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 면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장연 측의 설명이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가 얼굴에 요구 내용이 담긴 종이를 붙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감수성을 가진 조사원이 장애인의 환경과 필요도를 고려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을 만나야 한다.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는 “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들어서다. 돈이 드니까 점수로 장애인의 삶을 가두는 것”이라면서 “이것(불합리한 인정조사)을 없애야 한다. 끝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중구종로지사 1박 2일 투쟁을 마친 전장연은 오는 21일 예정된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권리보장에 대한 입장과 함께 복지부 장관 면담을 재차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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