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편리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정례화해 불법 용도 변경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홍보와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2만 9천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조사 결과 미흡한 시설에 대해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한다.

더불어 지난해 사용승인 건축물 3270여 곳에 대해 올 상반기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사용승인 당시와 다른 구조변경 등에 대해 시정조치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각 지역에서 편의시설 체험행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해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비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일반 시설물을 이용해보고 시각 장애인이 되어 거리를 걸어보는 체험 활동 등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민 대상 편의시설 체험행사를 지역별로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실시한다.

또한, 3월부터 편의시설 청소년 명예촉진단을 모집해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명예 촉진단’ 은 1년 동안 장애인 인권 교육, 교통약자 입장에서 직접 이동하는 체험학습 등을 통해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두캠페인 등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기적인 홍보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점검‧단속을 통해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홍보․계도 활동은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며,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주차가능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수 있으니 해당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생활편리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라며 편의시설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관리와 점검, 인식개선행사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약자가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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