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재난 매뉴얼 속 그림. 지체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사지의 경직이나 떨림으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기업재난관리학회와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을 최근 발간했다.

6가지 장애 유형별로 재난 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평소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의 과정을 포함해, 장애인과 주변인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 활동지원사 등 비장애인 역할도 함께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에이블뉴스는 시각, 청각, 지체, 내부기능, 지적, 정신 등 총 6가지 장애유형별 매뉴얼을 차례로 소개한다. 세 번째는 지체장애인이다.

■지체장애인 재난, 어떤 점이 어려운 거죠?

장애에 따라서는 재난 발생 시의 과도한 긴장에서 보통 아무것도 아닌 동작이나 보행에 있어서도 이동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지의 경직이나 떨림으로 인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때도 있다.

또한 피난에서는 중요한 휴대폰이나 비상용품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도 있다.

도로에 장애물이 넘어지거나 모면이 파손되는 등의 경우, 평소에는 도보나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이동이 완전 불가능할 수 있다.

■평소 지체장애인 ‘재난준비’ 이렇게

먼저 미리 평소 늘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인근의 이웃, 자치회, 근처 주민센터)에는 만일의 재난 시의 지원에 대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 둬야 한다.

그때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숨김없이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설명하고 일상생활상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빠짐없이 알려둔다.

지장이 없다면 비상 물품이 머리맡 등에 있는 것을 이웃에게 알려준다. 다만 현금, 통장, 보험증, 인감도장 등 귀중품은 몸에 지녀야 한다.

비상물품은 최저한으로 필요한 것만으로 한다. 예를 들면 주소록, 상비약, 소형 소전등, 휴대 라디오, 활동하기 편한 신발, 구조를 요청할 경적 등이다. 식료품과 식수 등 운반이 어려운 경우는 대피소에서의 지원에 맡기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평소 지체장애인 주변인들 ‘재난준비법’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소유를 명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체제가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지원을 받는 당사자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대피행동 없이는 기능하지 않는다.

지원하는 측은 당사자의 의욕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과 함께 당사자 자신은 지원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이것의 체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재난 약자로서 고령자를 포함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서 지자체와 복지시설, 이웃끼리 보호하는 조직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만들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 일어났을 때 지체장애인 대응법

먼저 지체장애인 본인은 가족에게 말을 걸어 안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으로 근처의 이웃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린다.

또 화재의 원인이나 전기차단기를 확인하고 곧바로 문을 열어 탈출로를 제대로 확보한다.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사람은 외부의 상황과 이웃의 동향을 보고 휴대품 등을 확인한 후에 대피 정보를 기다린다.

지진으로 진동이 심할 때는 우선 하던 일을 멈추고 튼튼한 테이블이나 책상 등의 밑으로 몸을 피한다.

휠체어 이용자나 하지장애인, 체간 기능 장애인은 어떤 종류의 재난 경우에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항상 평소에 주위 사람에게 알려두어야 한다.

또한 이런 것으로부터 장애인당사자가 평소에 주위에 적극적인 호소를 하고 스스로 나아가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생명은 먼저 스스로 지키고 그 방도를 스스로 갖춰 나갈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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