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15cm까지 측정됐다(오)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최대 3cm.ⓒ한국소비자원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이용시 누르는 역무원 호출 버튼과 계단과의 거리가 61cm에 불과해 추락 위험,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이 주의 표지도 없이 최대 15cm에 달해 발빠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역사는 서울 14개소,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각 4개소, 경기 1개소 등으로, 지하철 역사의 외부 출입구에서 지하철까지 이르는 동선 상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승강장과 지하철 간 간격‧높이 차이 “안전사고 위험”

지하철 역사 35개소를 대상으로 승강장과 휠체어 전용 좌석이 설치된 지하철 객실 간 간격 및 높이를 측정한 결과, 30개소(85.7%)는 기준 간격(5cm 이내)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대 15cm에 달했다.

10개소(28.6%)는 승강장과 지하철 간 높이가 1.5cm를 초과하고, 최대 3cm까지 측정되어 지하철 승·하차 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기준 간격보다 넓은 30개소 중 18개소(60%)는 간격이 넓다는 주의표지도 없어 발빠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한국소비자원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시설 개선 시급

34개소(에스컬레이터가 없는 1개소 제외) 중 26개소(76.5%)는 에스컬레이터 진행 반대 방향 진입 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

수평고정손잡이가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31개소 중 15개소(48.4%)는 점자표지판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 가능해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했다.

감지식 개폐장치 미작동으로 손이 끼일 우려가 있다.ⓒ한국소비자원

또한, 35개소 중 6개소(17.1%)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움직임을 감지해 문이 열리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21개소(60%)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을 안내하는 음향신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문 끼임 등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가 61cm에 불과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한국소비자원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시, 추락사고 우려

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호출해야 하며, 호출버튼은 계단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11개소의 역무원 호출버튼과 계단과의 거리는 평균 114cm이었고 61cm에 불과한 곳도 있어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3개소(27.3%)는 호출버튼이 작동되지 않아 휠체어 리프트 사용이 어려웠다.

환승구간 안내가 미흡한 모습.ⓒ한국소비자원

■지하철 역사 진입 어렵고 환승 안내도 '미흡'

역사 출입구 70곳 중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출입이 어려운 31곳의 이동편의시설 안내표지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38.7%)이 안내표지가 없거나 있어도 이동 편의시설의 위치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역내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환승구간 26개소 중 9개소(34.6%)는 엘리베이터에 ‘환승’ 또는 ‘나가는 곳’ 등 출입구에 대한 안내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이 쉽지 않았고, 환승 이동수단이 고장났음에도 안내표시가 없어 환승로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지하철 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스컬레이터 역방향 진입 시 경고음 장치 설치·엘리베이터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등)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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