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수백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100억원 가량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씨(46·청각)의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2심이 확정됐다.

행복팀 사건은 농아인 수백명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들은 농아인들에게 아파트나 공장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은 복지혜택도 보장한다고 속였다.

금융지식이 부족했던 농아인들은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집과 자동차, 휴대전화 등으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행복팀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했다.

경찰은 행복팀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거주하는 곳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입수했고 지난해 1월 중간간부부터 체포해 결국에는 우두머리까지 검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1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재판부는 징역 23년 형을 선고하고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총책이 본인 통장에서 오고나간 돈)은 충분히 범죄로 인정된다.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행복팀피해대책위원회 박영진 부위원장은 “이번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줬다.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많은 농아인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 피고인들에게 압류한 것들을 민사적으로 잘 처리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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