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장애인단체 전직 회장이 재직 당시 고철수거 사업권을 얻는데 단체명의를 빌려주고, 이임 이후 K장애인단체로부터 송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 횡령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17일 A 전 회장 등 7명을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고철수거업체에 장애인단체의 이름을 빌려주고 원자력발전소의 고철수거 계약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철수거업체는 우선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정작 사업권을 얻었음에도 중증장애인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6년까지 고철을 재가공, 몇십억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회장은 또한 이임 이후 K단체로부터 송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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