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 휠체어리프트를 타려던 중 사망한 고 한경덕씨를 추모하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의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 참사와 관련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장애인단체가 ‘반쪽 사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대해 받아들인다”면서도 반쪽 사과임을 분명히 했다.

신길역 리프트 추락 사고는 지난해 10월 지체장애인(상지)인 한모씨가 1·5호선 신길역에서 리프트 탑승을 위해 승무원을 호출하려고 하던 중 계단으로 추락해 98일 간 사경을 해매다 숨진 사건이다.

신길역은 1·5호선 환승역으로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탑승해야하는데, 가파른 경사의 계단만 있을 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지 않다.

당시 직원호출 버튼과 계단 간의 거리는 불과 90센티미터였다. 한모씨가 계단 밑으로 추락한 후 서울교통공사는 직원호출버튼을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다시 부착했다. 리프트승강장 면적도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한모씨의 죽음이 서울교통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서울지하철 모든 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더욱이 투쟁의 일환으로 6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지하철 그린라이트 행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사고가 난지 327일 만인 지난 11일 “지난해 신길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으로 공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장애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하철에서 리프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그동안 서울장차연과 협의하면서 법적 다툼의 이유로 끝까지 주장했던 ‘사회적 책임’, ‘도의적 책임’, ‘유감’ 등의 수식어를 넣지 않고 공사의 책임과 사과를 밝힌 것이다.

서울장차연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만 ‘반쪽 사과’”라고 지적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과한다면서 유족과의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정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유가족에 대한 방문 위로도 없으며, 지하철 그린라이트 참가한 공동대표와 활동가 전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취하할 수 없다는 것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마지못해 한 사과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공개 사과의 내용에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2022년까지 전 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문구의 표현은 ‘서울시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충실히 이행’이라는 표현으로 서울시에 그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가 엘리베이터 설치 불가 역사들에 대해 2017년 1월까지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용역 수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반성도 설명도 없이 또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만을 제시할 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서울시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 호출을 해야 하는 상황과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으로 혼자 이동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지하철 접근 시 지상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역무원을 부를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하여서도 기존의 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시스템과 역무직원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장차연은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그린라이트 행동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시도시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한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6대요구안’의 수용과 함께 내년 서울시 예산 편성에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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