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을 두들긴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가 오는 10월부터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2급 뇌병변장애인인 김 씨는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나, 총 시간이 59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했다.

이에 월, 화, 금, 토요일 4일간 활동지원사가 24시간을 지원하고 수, 목, 일요일 야간에는 혼자 잠을 청해야 했다.

김 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에는 문을 닫고, 벽에 설치된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잤으며, 그 결과 지난 2일 고열로, 인근 병원을 찾아야만 했다.

김 씨는 진단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 6일 인권위에 긴급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9일 올해 여름이 재난적 폭염 상황임을 고려해 24시간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강서구청장에게 긴급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긴급 조치 권고 결과, 해당 기관들이 피해자에게 긴급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서울시와 협력, 행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부족한 시간을 우선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9월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 10월부터는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가 폭염, 혹한 등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기관들의 신속한 지원조치를 환영한다”면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지원조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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