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애인 표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오랜 논란 거듭 끝에 1988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며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법적 용어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부를까? 크게 잔폐(殘廢)-잔질(殘疾)-잔장(殘障)의 3단계를 거쳤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행한 ‘세계장애동향’을 통해 ‘중국장애인의 용어와 인식변화’를 소개한다.

청나라 말부터 1949년 신 중국 성립을 거쳐 1980년 초에 이르기까지는 잔폐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됐다. 잔폐는 해치고 폐하다는 부정적인 용어로, 중국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사회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전까지 널리 사용됐다.

그 후 1984년 중국잔질인복리기금회를 성립할 때 등소평의 장남이자 현 중국잔질인연합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여러 유명 인사들이 ‘잔폐’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며 ‘잔질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중국의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1990년 이후부터 ‘잔폐인’이라는 용어 대신 ‘잔질인’이라고 사용됐다.

하지만 ‘잔질인’ 또한 폐질 혹은 불구자가 되는 병, 몸에 질병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등으로 해석된다.

그 후 중국은 2008년 4월 ‘중화인민국공화국 잔질인보장법’을 수정, “잔질인이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활동 또는 여러 가지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 등 방명에서 비장애인들과 비교해 정상적으로 모종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거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잔질’은 여전히 장애를 개인적인 의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의료모델’을 기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에 중국은 최근 들어 사회모델 접근법을 점차 수용하면서 ‘잔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권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장애아동을 ‘잔장아동’으로, 성인 장애인을 ‘잔장인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존중이 제고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중국에서는 ‘잔질인’이라는 용어 대신 ‘특수계층 또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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