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V와 국회방송이 조달청을 통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한국스테노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1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스테노, 구)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국회사무처)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입찰에서 저가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실시간 TV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해 TV 프로그램상의 음성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송출해 주는 방송서비스다.

구)한국자막방송은 지난해 2월 14일 한국스테노에 흡수합병 됐고, 구)한국자막방송의 법위반 행위 책임은 한국스테노가 승계했다. (조치 대상 업체 수는 3개사이나, 이하 세부 법 위반 내용 설명을 위해 4개사로 표기)

이 사업자들은 KTV와 국회방송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연간단위 계약) 입찰을 각각 발주하면, 각사 대표이사 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서로 합의했다.

발주처인 KTV와 국회방송의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은 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은 일정 금액 이상의 실시간 속기용역 실적 보유 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동 사업자들은 해당 입찰에 참여 가능한 사업자들이 주로 자신들인 점을 이용해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했다.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가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을 다른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하면, 들러리사들은 실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4개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KTV와 국회방송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KTV 입찰 5건, 국회방송 입찰 7건)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1개사(워피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이, 국가 운영 방송사(KTV, 국회방송)가 발주하는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 입찰에 수년간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해당 조치로 향후 관련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각종 분야별 사업자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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