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을 거듭 촉구했다.ⓒ국회방송캡쳐

한국장애인부모회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보조 허용을 거듭 촉구했다.

현행 활동지원법령에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를 제한하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슷한 돌봄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사자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내용을 담아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고, 활동지원사가 있어도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하라는 피끓는 호소를 외면하지 못 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면서 “장애특성을 가장 잘 알고 유사시 적절히 대처할 사람은 장애인 가족”이라며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허용을 촉구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장애인 가족의 활동보조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총 3만명이 지지서명에 참여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 자녀를 위해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24시간 늘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사생활이 전혀 없고 가족 파괴와 가족 해체, 동반자살이라는 끔찍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장애특성을 잘 아는 가족에게 활동보조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해당부처가 반영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자립 저해 이유로 반대하는 제도개선자문단은 중증장애인들을 얼마나 잘 알기에 반대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파괴와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가족 허용을 즉각 촉구한다”면서 “복지부는 제도개선자문단에 부모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은 “가족이 중증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일차적 위치에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돌보고 있지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타인만이 활동지원할 수 있는 현행법을 고쳐서 가족이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 이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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