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후퇴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 인권현안 공동 토론회’에서 정호균 인권위 장애정책팀장의 발언을 빌려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었다.

본지는 당초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안에는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광활동 보조인력 지원 또는 연계’ 조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의 이용 안내’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보도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기도 복지부 안보다 후퇴됐다고 밝혔다.

이에 법제처는 “입법예고안은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조항이 담긴 심사요청안을 접수했다”고 사실이 다름을 해명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제4항은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자체는 법 시행일인 2018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안에서 2020년부터로 되어있는 국가와 지자체 적용 시기를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삭제해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