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입 아프다!”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회원 20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장애인도 살고, 노동자도 삽시다.”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회원 20여명이 반창고를 붙였다. “수년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거듭 말하다보니 입이 아픕니다.”

2011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수십차례 기자회견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돼왔다. ‘마의 65세’ 연령제한 문제, 고액의 자부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까지.

특히 최근에는 활동지원사의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법 개정 전에도 활동지원 현장에서는 수가 싸움의 골이 깊었다. 시간당 단가 1만 760원으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어 기관-활동지원사-장애인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업이 제외되며, 활동지원사들의 장시간 노동이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이블뉴스DB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주 최대 52시간까지의 근무시간 단축은 대부분 활동지원기관들이 2020년부터 적용받을 방침이다.

물론 활동지원사들의 건강권을 위해 장시간 노동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적극 환영”이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장애인을 내버려 두거나, 단말기만 쉬는 괴이한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또한 본지가 지적한 바 있듯이, 복지부-고용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입이 아프도록 다시금 촉구한 것.

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근로기준법은 환영이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휴게시간을 위해 1시간 단말기를 찍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무급 노동이 된다. 장애인이 다치면 누구의 책임이냐”고 되물으며 “활동지원사업은 무급 노동 천지다. 근로시간도 단축하고 이용자도 24시간 촘촘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피력했다.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회원 20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활동지원사 정창조 씨도 "제 이용자는 정말 바쁜데 4시간 일하고 30분 쉬어라 하면, 제가 버스 타는 도중에 내려서 쉬고 다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냐. 근로기준법 적용이 현재 노동현장과 맞지 않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힘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올해 활동지원 단가가 1만760원인데 이 돈으로는 법정수당 지키지 못한다. 적어도 1만3000원정도는 돼야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활동지원사들은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용자는 불안하고 중개기관은 욕을 먹으면서 범법자로 몰린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창고를 붙인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다시 한번 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개선 요구안은 총 5개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24시간 보장, 연령제한 폐지 등 서비스 권리 강화 ▲예산 확대 및 수가 현실화 ▲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 이다.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회원 20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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