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전광판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에이블뉴스DB

국제경기대회 등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되자, 장애인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등이 한국수어·폐쇄자막, 화면해설·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 행사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국제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민간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의 경우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방송국의 장 등에게 국가 등이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수어통역이 없었고, 방송사의 중계방송에도 일부의 내용에만 수어통역을 제공했다”면서 “현행법은 국가적인 행사 등에 장애인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적 제공을 부과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앞으로 국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국제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 장애인들의 접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면서 “심기준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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