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지상파 3사를 규탄하고 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6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들은 지상파 방송사 MBC·KBS·SBS가 저녁 메인뉴스에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방송사업자들이 시·청각장애인에게 제대로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약칭 장애인방송 보장고시)’ 때문이다.

이 장애인방송 보장고시는 수어통역을 전체방송의 5%, 화면해설은 10%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방송 보장고시 속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비율이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지상파 3사는 저녁 메인뉴스 속에 수어통역을 넣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수어통역·화면해설 비율을 6년 안에 30%로 확대하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장애벽허물기는 “수어통역과 화면해설방송의 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가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장애인의 방송시청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파 방송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을 개선하고, 인권위는 차별진정인들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들이 방송시청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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