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출입문 유효폭 60cm로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 한 장애인화장실(오)출입문 단차가 17cm로 진입이 힘들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오는 9일부터 열리는 ‘2018 평창 패럴림픽’ 기간 인근 민간시설에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곳은 3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평창패럴림픽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결과 모니터링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패럴림픽이 열리는 평창·강릉·정선 지역 민간시설 256곳이다. 음식점 230곳, 숙박업소 21곳, 공중화장실 5곳으로 모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다.

장애인 이용 가능한 민간시설 현황. 유형별 접근성 정도.ⓒ한국장애인권포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민간시설은 36.7%

수동휠체어 사용자를 접근성 기준으로 삼아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전체 256곳 중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곳은 94개소로 36.7% 수준이었다.

그나마 휠체어 사용자가 조력자의 도움이 없이 이용 가능한 곳은 27곳으로 10.5%에 불과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중 화장실은 5곳 모두 이용 가능한 반면, 숙박업소는 21곳 중 7곳, 음식점은 230곳 중 82곳만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 화장실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로 직접적인 개선효과가 있었지만,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화장실 접근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단계별 접근성 정도는 진입로 95.3%, 주출입구 및 현관 96.8%, 내부 이동통로 78.1%로 나타난 반면, 화장실은 40.5% 수준에 머물렀다.

예를 들면, 휠체어가 출입 가능한 화장실 문 유효 폭 확보 없이 내부 접근성 개선 시공만 하거나, 문 유효 폭을 확보하더라도 높은 턱으로 조력자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진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좌변기에 접근 가능하나 내부 공간 부족으로 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면대 접근이 불편한 모습,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한 모습.ⓒ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동휠체어 사용자 기준으로 접근성 기준을 상향했을 경우, 전체 251곳 중 63곳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나타나,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94개소의 67% 수준에 머물렀다.

인권포럼은 기존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개선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36.7%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애인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BF 인증과 별도로 UD 인증제도 도입 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의2에서 법적용 대상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제도화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월 10일부터 신축 또는 증·개축 건축물은 출입문 폭을 현재보다 10cm 넓은 90cm 폭으로 만들고, 장애인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접근성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법적용 대상에 국한된 이야기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는 “BF 인증과 별도로 ‘유니버설 디자인(UD) 인증제도’를 도입해, 증·개축을 통해 BF 인증을 받거나 건물 설계와 시공 전 단계에서 UD 기준을 충족 시, 제한된 지원금 범위 내에서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함으로써, 편의증진법 대상이 아닌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은 물론, 장애인 단체가 접근성에 기초한 소비 캠페인을 추진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민간이 접근성 개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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