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며 지내던 젊은 여성이 귀갓길에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충격과 그로 인한 대인기피증 등으로 절망했던 이 여성은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경찰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의 도움으로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새롭게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사례처럼, 지금 각급 경찰관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응보적 사법체계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범죄피해자를 경찰활동의 또 다른 중심으로 삼겠다는 소위 ‘회복적 형사사법 가치’의 구현을 위해 경찰이 적극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강력범죄의 피해자, 성·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자인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경찰이 사실 상 거의 모든 형사사법절차의 관문인 점을 생각하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범죄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고 일상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지원제도의 허브 역할도 경찰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실, 피해자 지원제도는 오래 전부터 경찰, 검찰, 지자체, 민간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 오긴 했지만 그 구심점이 없다보니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손쉽게 이용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경찰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만나면 이러한 불편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전담경찰관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므로 이전에 비해 잘 짜인 관계기관 네트워크부터 보다 촘촘해진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찰서 범죄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만나 지원대상이 되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꼭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이 글은 부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 김창현 경사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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