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건강권법 속 장애인건강검진 지정 인력 기준에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를 명시, 한국농아인협회가 11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국농아인협회는 오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속 농인(청각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어통역사 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할 때 검진 과정에서 농인(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어통역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의 장애인검진 인력현황에 장애인보조인력 기준을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둘 것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

협회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한국수어사용자인 농인(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어통역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농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의료계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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