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 다른 기관들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모(남·시각장애1급)씨는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크게 실망했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씨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같은 달(9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내용은 웹 사이트 내 본문 바로가기 기능(텍스트 음성변환 프로그램 사용 시 나타나는 기능) 활성화 기능 삽입 등이었다.

강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까지 요구한 ‘본문 바로가기’는 센스리더 등 텍스트 음성변환 프로그램으로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본문 바로가기는 센스리더 및 윈도우 네레이터(텍스트 음성변환 프로그램) 를 켜면 활성화되는 기능으로, 키보드의 탭(Tab)또는 방향키 등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해당 항목의 글 본문으로 이동이 된다.

즉 웹 사이트의 모든 영역을 훑어서 본문 영역을 찾아가야하는 시각장애인의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기능인 것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 본문으로 바로 가는 건너뛰기(본문 바로가기) 링크가 최상단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때문에 본문 바로가기 기능은 웹 접근성 인증평가 24가지 항목(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다. 웹 접근성 인증평가에서 본문 미리보기 항목이 없을 시 인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특히 청와대는 웹 접근성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인증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등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으며 인증을 받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2013년부터 모든 웹 사이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웹 접근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강씨는 “웹 접근성에 관심이 많아 대통령 사저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 센스리더를 켠 상태에서 찾아들어가 봤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면서 “청와대가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기관 기업에서 지키겠느냐.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창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와대가 모범을 보여야 다른 기관과 기업들이 웹 접근성을 지킬 것이다. 실제로 쇼핑몰에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청와대나 장애인 기관도 안지키는데 우리가 왜 지켜야 하냐고 반문한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 다른 기관들도 웹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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