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소속 회원들이 21일 오후 3시부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3대 요구안으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최저임금적용 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그림의 떡인 것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가 도입된 시기인 2005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줄 것을 신청한 건수(140명)에서 2013년 4484명으로 매년 평균 75%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장애인통계, 2016).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갖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취업자 88만명 중 중증장애인은 17.3%에 불과한 15만명 수준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1%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32%) 2배에 육박하는 불안정 일자리를 강요받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공단은 (중증장애인이) 노동을 하고 싶어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삶이고 생명이다”라면서 “우리에게 마땅한 일자리, 정당한 일자리,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날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공단의 의사결정기구에 중증장애인 고용을 대변하는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고 중증장애인 1만개 확보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만드는 등 공단 개혁이 이뤄져야한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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