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조직실장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개인예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개인예산제도는 말은 그럴싸 해보이지만 심각한 오류와 함정이 숨어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조직실장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 및 2018년 예산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개인예산제도(혹은 개인총액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화폐로 환산해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다른 서비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장애인이 받고 있는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를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이를테면 활동지원서비스 100시간을 받으면 92만 4000원(1시간 수가 9240원)을 주는 식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도입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주최단체 관계자들이 서울시를 향해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특히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장애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예산제는 복지의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개인예산제가 주장하는 근거인 선택권인데, 단순히 선택을 위해서 현재 사회서비스 운영구조와 예산의 총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채 제도도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서울장차연의 설명이다.

조 조직실장은 "개인예산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해보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적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덜 손이가는 당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정작 당사자는 제공자를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시장의 논리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예산제는 아침에 3개 먹을 것을 아침 점심 저녁에 1개씩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즉 조삼모사와 의미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시가 시범사업 도입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산과 시장의 논리에 우리의 권리를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차연 이윤경 활동가는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준다고 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마음대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면 전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서울에서 잘 싸워야 기만적인 개인예산제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장차연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인권발바닥행동은 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 및 2018년 예산보장을 골자로 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요내용은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 전체 예산을 올해 대비 340억원(중증장애인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추가확대 예산 등) 가량을 늘린 470억원으로 하고, 시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체계 안에 탈시설 자립생활정책과 활동지원서비스를 넣어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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