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사회권 위원회)가 지난 10일 우리나라 정부에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최종 권고 내렸다.

이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함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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