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부탁해팀 방문을 환영해준 CALIF 기관. ⓒ김현정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관하는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안전을 부탁해 팀이 지난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위기상황 시 장애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 ‘안전을 부탁해’ 팀은 휠체어 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청년 4명으로 구성됐다. 연수 내용을 연재한다.

안전을 부탁해 팀은 8월 17일 오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Community Actively Living & Free(CALIF)’를 방문하였다.

CALIF는 로스앤젤레스 및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옹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 주거옹호, 개인 서비스, 동료상담,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보조기기 기술, 탈 시설·전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CALIF는 2012년 로스앤젤레스의 비상사태 대비 계획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는 ADA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의 비상사태 대비계획에는 위기상황 시 장애인 개인에게 통보, 대피, 이동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지 않고 접근 가능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안전을 부탁해 팀은 CALIF의 대표인 릴리베쓰 나바로(Lillibeth Navarro)와 저스티스 박(Justice Pak)을 만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과정과 장애인을 위한 대피계획과 훈련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를 강타했을 때 폭우로 인하여 요양시설이나 집에 남겨져 있던 많은 장애인이 대피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북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비가 내려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대피하라는 경고가 있었다. 아파트 3층에 살고 있던 사지마비 장애인은 대피 방법이 없어 집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다행히 댐이 무너지지 않아 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피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은 적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릴리베쓰 씨는 장애인 대피계획은 그냥 휠체어를 밀고 도망가라가 아니라 커뮤니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 다방면에서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에 대한 방안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대피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마다 대피계획을 가지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는 장애인 안전관련 담당부서(Cal OES)가 있어 위기상황 시 장애인을 위한 비상대피 계획과 접근 가능한 서비스(Access & Functional Needs)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총격 사건도 많아 이에 대한 대피계획(Active Shooter Awareness Guidance)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CALIF는 자체적으로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피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CALIF의 안전시설에 관해 설명을 듣는 안전을 부탁해 팀. ⓒ김현정

CALIF는 현재 20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휠체어, 목발 등을 이용하는 이동장애인과 청각장애인 회원이 많이 왕래하고 있다. 매년 CALIF에선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이동장애인의 대피를 위한 ‘계단 대피용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버디’라는 장비가 있는데 양 옆에서 두 사람이 도와 사람을 들 수 있는 것으로 가방처럼 어깨에 걸어서 옮길 수 있어 쉽고 간단하다고 소개하였다. 원래 군용 이동 수단이나 위기상황에서 장애인 대피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장비들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CALIF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자가 발전기를 갖추고 있어 핸드폰, 라디오, 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다. 대피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와 기관, 단체들이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갖고 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비상대피계획을 토대로 실제 훈련을 진행한 결과 20~30분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좀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CALIF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전과 비상사태 대피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고 정부와 각 기관, 장애인들과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진과 화재사고, 폭우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나 장애인의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근거조항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릴리베쓰는 개인 한두 명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할 때이다.

*이 글은 ‘2017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안전을 부탁해 팀의 김현정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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