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경씨는 지난 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신고했지만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차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선경

#지난 4월 뇌병변 장애자녀를 둔 박선경씨는 자녀와 병원을 다녀온 뒤 거주하는 아파트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던 중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불법주차를 한 승합차량(스타렉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지 확인했고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부서로부터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유는 신고한 차량이 주정차한 장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이 사진 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박씨는 “크기가 애매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큰 차가 주차를 하면 신고하기가 어렵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시가 제도화 돼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근에 주차구역임을 명시하는 별도의 표시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주차장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은 0.7m, 세로 0.6m로 했다.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명시하고 있다.

박선경씨의 거주지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대형차가 주차를 하면 주차장 노면의 휠체어 픽토그램이 가려져 장애인 주차장인지 아닌지 식별하기가 어렵다. ⓒ박선영

하지만 이 같은 규정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민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는데 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차량이 부피가 커 노면에 있는 휠체어 픽토그램(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시)을 가리면 불법 주차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었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2012년 ‘안산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 앞바닥에 작은 휠체어 픽토그램을 그려 넣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부근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계획대로만 된다면 오는 9월 중에는 공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근에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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