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장애인활동보조인) 15명이 14일 소속된 활동지원기관 ㅎ센터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에 따르면 ㅎ센터는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들에게 올해 전국 최저수준인 6930원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17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담긴 “(올해) 인상된 (시급) 240원 전액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 하라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특히 활동지원사들은 이 금액이 복지부의 지침에 위배되므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타 기관과의 합의가 있어서 어렵다고 거부하기도 했다.

ㅎ센터는 활동지원사들이 보건복지부, 경남도, 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리감독을 요구해 시정권고를 받고서야 진정 당일 이달부터 시급을 7020원으로 인상할 것을 알려왔다.

활보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정부가 수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것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왔다”면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자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그런 요구를 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등의 말로 노동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단진정에 대해 노동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뒤 “불법이 판치는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활동지원기관 모두가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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