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열차가 탑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최근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등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운임요금을 받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한 것을 두고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민자업체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한 운임변경 신고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업체들도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장애계는 깊이 우려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분당선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 신고를 했다. 내용은 무임승차 대상자인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요금(기본요금 1250원+별도요금 900원+거리비례요금 5㎞당 100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신분당선은 국토부와 2005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문제를 재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신분당선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시협약 체결당시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4%가 돼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운영적자의 책임을 교통약자들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총련은 “2016년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을 보면 최근 5년간 부정승차자 단속건수는 271만건이고 손실액은 223억원이다. 논문은 다른 지하철 역시 부정승차자 단속건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신분당선의 상황도 대동소이할 텐데 국토부는 부정승차의 문제해결을 통해 손실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신 무임승차 제도를 후려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의 무임승차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러한 고민 없이 당시 협약 내용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자의 요금문제를 재협의하자는데 합의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장총련은 “국토부가 이번 운임변경 신고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업체들도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달라고 아우성 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 장애계는 깊이 우려하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국토부와 신분당선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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