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사회적 총파업 선포식.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들이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하고,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조문 폐지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회적 총파업 선포식을 갖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지원사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우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다. 대통령 산하에 일자리위원회를 두고 청와대에 일자리 실시간 현황판을 마련할 만큼 일자리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현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이에 맞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수준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은 커녕 최저임금적용 제외대상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통계(2016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2014년)'은 2013년 기준 직업재활시설 월평균 임금이 보호작업장의 경우 22만 4000원, 근로사업장 82만 6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의 대부분은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즉 정부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사진 왼쪽)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사진 오른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신청을 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대상자에 대해 직업능력평가를 한다. 이 평가는 대상자가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최저임금적용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최저임금법 제 7조는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들이 하는 활동은 사리사욕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상담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하는 동료상담가를 정부가 공공일자리로 만들어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공공일자리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신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날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 우동민씨에 대한 인권위 사과를 촉구하는 헌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을지로 입구와 시청광장, 세종로를 행진한 후 사회적 총파업 본대회에 합류했다.

30일 진행된 장애인 사회적 총파업 선포식 전경. ⓒ에이블뉴스

사회적 총파업 출범식을 마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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