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아동을 폭행하고, 재판에서 반성 없이 변명만을 내세운 시설 사무국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한,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주인 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2급) 아동(당시 만 17세)으로, 피고인인 시설 사무국장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쯤 시설 앞마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설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 복부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폭행 발생 시각에 인근을 지나가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에 신고·접수해 드러나게 됐다.

센터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시청 및 관할구청과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실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센터는 거주인을 보호하고, 학대 범죄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가 오히려 거주인을 폭행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지난해 10월 형사고발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해당 폭행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의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장애 아동을 보호해야할 관리자가 폭행을 가한 것은 명백히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당방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을 아동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보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적학대로 볼 수 없다고 하거나 정당방위로 합리화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해자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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