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두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9일 환영 입장을 표하며 시급히 주간활동지원을 급여유형에 추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발의된 ‘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하고,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낮 시간에 직업훈련, 직무지원, 여가·취미, 대인관계 형성 교육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로 규정했다.이는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인 시절 지난 4월27일 정책 협약식을 통해 약속한 내용이다.

부모연대는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자의 최대 다수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적 한계가 있으며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활동 서비스 미이용률이 20%에 달하는 제도 이용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박근혜정부는 2016년도의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2차 시범사업에 묶어둠으로써 2017년 서비스 전면시행의 약속을 부정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정국을 벗어나 새롭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주간활동과 관련해 이 제도가 노출해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주간활동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라며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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