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충남안마수련원의 공문. 수업을 거부한 교육생들의 유기정학 근거와 내용이 담겨있다. ⓒ제보자A씨

담임교사의 비인격적 언사 문제를 제기, 교사 교체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한 안마교육생들이 유기정학 처분을 당하자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충남안마수련원(이하 충남안마수련원)은 지난달 임시운영위원회를 갖고 수업을 거부한 6명의 교육생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충남안마수련원이 징계의 근거로 댄 것은 안마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학사징계)다.

제2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연속해 결석한 자, 교육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결과, 조퇴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담고 있다.

충남안마수련원 임시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연속해서 결석하거나 교육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A교육생 등 6명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 경고처분하고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정학처분키로 한다"고 의결했다.

반면 충남안마수련원 임시운영위원회는 해당 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에 교육생들이 주장한 해당 교사의 비인격적 언사, 불성실한 수업진행 등이 해당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충남안마수련원에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징계를 받은 학생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교육생들이 겪은 일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인권위는 교사의 문제로 봤다. 교사의 문제인 만큼 교육생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교사의 사퇴와 담임교사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교실로 복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학술분과 위원들이 충남안마사협회를 방문해 교육생들과 해당 교사의 입장을 들었다. 분과위원들은 학생들과 원한한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안됐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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