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가졌다.ⓒ빈곤사회연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표 가짜 ‘세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명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전 통과시킨 ‘송파 세모녀’법은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또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 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의 악 조항도 명시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폐지 명시와 함께, ▲급여심사 기간 14일 이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매년 고시 및 재산 범위에서 자동차 제외 ▲자활 근로 소득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수급권자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 범위에서 급여 지급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빈곤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국민들의 최저선 이상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속히 이행되길 바라면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박경석 대표는 "오늘로 1739일째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바 있다.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돼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서 주거급여부터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순차적으로 의료, 생계급여가 폐지돼서 2019년에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빈곤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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