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발표한 '장애인 학대 무관용 원칙'과 배치 되는 판결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태곤)은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강영재)가 상주 지적장애인 노동착취사건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이 같이 반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3급인 피해자 A씨(54세)는 2002년 12월경부터 사건이 밝혀진 2016년 2월 22일경까지 월 1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

A씨는 15년 동안 약 6만평 규모의 벼농사와 소 10마리 규모의 축사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인 B씨는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지적장애인 학대와 관련 한 방송국의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제대로 살기 힘들 것 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상주지원은 피고인은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오랜기간 일을 시키면서도 적은 금원만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지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을 보낸점을 참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연구소는 "문 대통령이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인 학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임이후 내려진 첫 장애인 학대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여전히 ‘관용’을 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연구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조차 하지 않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에 무지한 것이 아니면 법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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