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자림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항소심을 앞두고 시설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 수용시설 시설장에 의한 거주인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임원들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2심 법원도 즉각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성폭행과 별도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 임원해임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자림복지재단 산하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시설장은 시설직원에 의해 고발조치 됐음에도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는 시설에 버젓이 근무를 했다.

피해자들은 지자체의 분리조치명령이 있고 나서야 가해자로부터 분리됐으며 성폭행을 저지른 시설장은 구속되고 나서야 시설장에서 해임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인은 임의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어 사업을 벌이다 관련법 위반으로 폐업했고, 이사장의 친형을 촉탁의사로 선임하여 급여를 맘대로 지급했다. 여기에 시설생활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유용하고, 법인 시설 내 이사장 사택을 지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해왔다.

지난 2015년 4월 20일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 내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

이에 자림복지재단은 임원 전원 해임명령을 내린 전북도를 상대로 임원해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4월 1심 판결에서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자림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 사건이 진행되면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전북도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사건을 함께 진행했다.

2심 법원은 지난 1월 24일 즉각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성폭행과 별도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보아 임원해임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이 지난 13일 최종확정됐다.

염 변호사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성폭행이 벌어졌음에도 법인의 임원들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법인 산하 시설 전체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아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임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성폭행이 근절되고, 법인 임원들이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행위를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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