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설치된 여객탑승교의 모습. ⓒ에이블뉴스DB

항공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업혀 비행기에 탑승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시 이 항공사는 휠체어 탑승자가 있어 여객탑승교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해당 공항에 이를 늦게 전달했다.

여객탑승교는 공항과 비행기 출입구의 사이를 잇는 간이다리로, 계단을 오를 수 없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기내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박영민씨는 지난 4일 20일 서울에 살고 있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당시 박씨는 제주항공사 측에 노모가 휠체어를 사용하니 여객탑승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제주항공 측은 해당 공항에 이 부분을 전달하겠지만 여객탑승교를 통해 예약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운행 전날 어떤 비행기를 어떤 주기장(비행기를 세워두는 곳, 버스터미널의 게이트와 유사)에 배차할지 정하기 때문인 것. 설령 박씨가 예약한 비행기가 여객탑승교가 이용가능한 주기장에 배정이 돼도 당일 사정에 의해 비행기의 주기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

탑승일인 5일 설마 ‘여객탑승교를 이용하지 못하겠느냐’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박씨는 탑승 당일 김해공항으로부터 본인이 예약한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제주항공 측이 김해공항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객이 있음을 탑승 당일 전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박씨는 노모를 업은 채 계단으로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만 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김해공항에 연락을 해 물어봤다. 제주공항 측은 5일 당일 김포공항편 항공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한다는 말은 전했다”면서 “탑승고객에 대한 정보를 늦게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 못한 상태에서) 비행기의 주기장이 배정됐고 휠체어 탑승 고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제주항공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객의 여부를 기간 안에 전달하지 못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공항 측이 탑승객의 편의를 배려해 여객탑승교가 설치된 주기장에 배정해 당사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한다. 우리 어머님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항공은 "국내를 경유해 국외로 가는 비행기의 경우 김해공항에서 여객탑승교가 설치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다. 피해를 입은 그분께 이 부분을 사전고지를 해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김해공항 측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객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전달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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