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검찰을 향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부모들과 장애인단체가 경기도의 한 자폐성장애 전문 대안학교의 각종 위법 사실을 고소·고발하고 검찰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지난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 이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학교’ 명칭을 사용하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만4세~만6세의 미취학 아동을 모집해 ‘유치원’과 같은 형태의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도 이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지 않아 관리·감독 또한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학교 설립·운영 등 목적을 정해 후원금 명목으로 각 아동당 1000만원~1500만원을 운영자 개인계좌로 모금했으나, 학교 설립·운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해당 학교는 자폐성장애 맞춤형 치료·교육을 하는 전문 대안학교(비영리법인)으로 광고하면서 교원 전원이 특수교육 전공자임을 강조했고 학교 근무경험이 있는 교사와 치료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돼 있다고 선전했다. 각 아동당 후원금 이외에도 매달 교육비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여만원~400여만원을 받았다.

실상은 비영리법인도 비영리단체도 아니었으며, 교사 30명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명, 자폐성장애가 있는 유아(만4세~6세)에 맞는 유아특수교육 자격을 갖춘 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또한 학교 원장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폐성장애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 및 허위 광고 등을 하였다.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자기장 치료, 고압산소치료 등을 하면서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장추련은 "해당 학교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치료비와 교육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을 보이기는커녕 피해 부모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해당학교 등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추련은 지난해 2월 해당학교에서 학대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며 사법기관에 재정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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