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장애인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해 왔다. 안전처는 지난해 경주지진 발생 이후 국민행동요령의 중요성이 강조, 재난대비 선진국인 일본, 민국의 국민행동요령에 버금가는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한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요령도 만든다. 기존의 국민행동요령을 번역해 결혼이주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행동요령을 제작하고, 장애인을 위한 행동요령의 경우 기존 자료를 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추가 제작한다.

이후 제작된 행동요령을 책자로도 제작하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재난안전포털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행동요령을 표준화하면 국민들이 국민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이 제작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국민들의 안전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